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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만 지키면 순환자원으로?...순환자원 인정 제도 완화

  • 작성자 사진: sini
    sini
  • 2023년 5월 25일
  • 2분 분량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16.5) 및 시행(18.1.1.)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던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개선되었을지 확인해볼까요?

순환자원 인정제도란?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로, 자원순환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유로이 배출·운반·보관·사용할 수 있고,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선 내용

이에 따라 기존 현행 자원순환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총 11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했으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9개 세부 요건 중 8개를 폐지하고 1개를 신설하여 순환자원 인정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②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③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고시에 따라 사용될 것 및 ④ 소각·매립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에 사용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건이 아닐 것 이라는 4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존에 순환자원 인정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사용자에 대한 직접 공급 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뭐가 좋나요?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화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상폐기물, 유기성 폐기물(음식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 고형연료 및 바이오디젤 생산 시 폐기물관리법 적용 없이 왕겨, 쌀겨, 커피찌꺼기, 폐식용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제품을 직접 사용자에게만 공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과거 재생연료 제조는 순환자원 인정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인해 바이오연료 제조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순환자원 인정 절차

환경청에서 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토․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 인정 * 폐지, 고철, 폐유리 등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최초 인정 시 3년, 2회 이후에는 5년마다 순환자원 재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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